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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과 위험범의 구분 기준과 차이, 관련 판례

by record5739 2025. 7. 5.

범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할까요? 형법에서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결과범’과, 결과 없이 위험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을 구분합니다. 그 차이와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결과범과 위험범의 구분 기준, 차이점, 관련 판례
결과범과 위험범의 구분 기준, 차이점, 관련 판례

 

결과가 없으면 범죄도 아닐까? 형법의 다른 시선

일반적으로 범죄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컨대 누군가를 때려서 상처가 났거나, 물건을 훔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이 비로소 범죄가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꼭 결과가 발생해야만 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지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바로 '위험범'이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형법상 범죄는 그 구성요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그중 '결과범'과 '위험범'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결과범은 말 그대로 특정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는 누군가의 신체에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위험범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위험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범죄가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라는 조건만으로도 위험범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없이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과범과 위험범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두 범죄 유형이 어떻게 다른 법적 평가를 받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에서 결과범과 위험범을 나누는 기준

형법에서 결과범(result crime)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 법이 규정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죄, 살인죄, 절도죄 등이 대표적인 결과범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밀쳐 넘어뜨린 결과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상해죄로서 결과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밀쳤더라도 상대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범(endangerment crime)은 어떤 행위로 인해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지는 않았더라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태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의 위험은 단순한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약사법 위반 등이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단지 음주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예방적 형벌, 즉 범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결과범과 위험범을 구분할 때,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형법 또는 특별법에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로 ‘결과’가 명시되어 있다면 결과범으로 분류하고, 그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에 대해 위험성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위험범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살인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필수적이므로 명백한 결과범입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단지 알선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위험범입니다. 두 개념은 형벌의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과범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 피해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며, 위험범은 결과에 비해 가벼운 형이 부과되지만 반복되거나 위법성이 클 경우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성’일 수 있다

형법은 단지 결과를 가지고만 범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범과 위험범의 구분은 형법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위험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발전, 사회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하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미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결과가 없더라도 처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것이 바로 위험범입니다. 반면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고의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상태 등 많은 법적 검토가 수반됩니다. 이로 인해 결과범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처럼 결과범과 위험범은 형법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 법적 분쟁이나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