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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요건과 차이점, 실제 사례

by record5739 2025. 7. 3.

형법에서는 법을 어긴 듯 보여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긴급피난과 정당행위는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각각의 요건과 차이를 실제 사례로 살펴봅니다.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요건, 차이점, 실제 사례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요건, 차이점, 실제 사례

 

법을 어겼지만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을 어겼다면, 과연 그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형법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개념을 통해 답을 내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입니다. 긴급피난이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화재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담을 넘어 탈출했다면, 이는 침입행위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동으로, 법이 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행위는 엄밀히 보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지만, 의료행위로 정당하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형법은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며, 이는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와 정의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피난과 정당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며, 실제 어떤 사례에서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요건과 차이점

먼저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위난’이란 화재, 폭발, 홍수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을 말하며, 반드시 인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돌발적인 사고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난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피난행위 외에 다른 회피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된 법익보다 보호된 법익이 더 중대해야 합니다. 이를 '법익의 균형'이라고 하며, 긴급피난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구하려다 남의 자동차 창문을 깨고 문을 연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나, 동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법령에 의한 행위’와 ‘사회상규’입니다. 즉,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기자의 공익 보도를 위한 촬영, 학문이나 예술의 자유 범위 내의 표현 등은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과 방법, 필요성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공의 이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긴급피난과 달리 위난이라는 긴급 상황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위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튜버가 몰카 콘텐츠를 위해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경우,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긴급피난은 위난 회피가 목적이며 침해된 법익이 보호된 법익보다 작을 때만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법령 혹은 사회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목적과 방법이 갖춰졌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 둘은 목적, 요건, 판단 기준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법은 융통성 속에서도 기준을 세운다

긴급피난과 정당행위는 모두 위법한 외형을 가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법이 단순히 규범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인간의 현실적인 판단을 존중하려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은 매우 엄격한 요건과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오직 피할 수 없는 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법익을 침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범죄가 됩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제도와 문화, 사회관습이라는 광범위한 기준을 갖지만, 그만큼 사회적 수용성과 공익성이라는 요소에 따라 엄격히 평가됩니다. 결국 이 두 제도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법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이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지 형법을 아는 것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