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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의 법적 책임 및 특별법 적용, 이용자의 책임

by record5739 2025. 4. 16.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도박은 더 이상 오프라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은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사행심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자금 세탁, 청소년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는 수많은 이용자의 금전 거래를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거대한 불법 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지, 형법 및 관련 특별법의 실무 적용, 광고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 특별법 적용, 이용자의 책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 특별법 적용, 이용자의 책임

 

1. 도박죄와 운영자의 법적 책임

먼저 도박죄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제247조는 ‘도박장소 개설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을 통해 상습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도박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는 ‘도박장소 개설’로 간주되며, 운영자에 대해서는 단순 도박 참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운영자’는 단순히 사이트를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며, 수익을 분배받는 자, 서버를 임대한 자, 홍보를 담당하는 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익이 수천만 원 이상일 경우 몰수, 추징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례에서는 도박사이트의 총책은 물론, 단순한 계좌관리자도 공동운영자로 인정해 형사처벌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2. 관련 특별법과 실무 적용

다음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특별법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형법 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특별법이 병합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서 거래된 금액이 클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자금 세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들 운영자를 추적하기 위해 계좌 추적, 서버 소재지 분석, 우회 접속 IP 추적, 국내외 공조수사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 서버 등을 통한 운영 방식도 적발되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총책과 프로그래머, 콜센터 운영자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2년간 운영한 사건에서, 총책에게는 징역 5년, 나머지에게는 각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 대행사, 블로그 키워드 노출 등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경우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광고자와 이용자의 책임

마지막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광고자와 이용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운영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유튜버, 블로그 운영자, SNS 계정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박공간 개설에 대한 방조범’ 또는 ‘도박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고 대가로 일정 수익을 배분받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회원 모집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블로그에 불법 스포츠토토 링크를 삽입하고 광고 수익을 받은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금전을 걸고 게임을 한 경우, 단순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됩니다. 물론 처벌 강도는 운영자보다 낮지만, ‘자발적 참여’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이 접근하는 불법 게임사이트를 단속하며, 부모나 보호자의 계좌를 도용한 행위까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예방 차원의 계도 활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단순한 온라인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은 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물론 광고자, 기술지원자, 이용자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운영자는 사이트의 구조를 통해 반복적인 금전 거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수익 몰수, 계좌 동결, 해외 공조수사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점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추적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박의 유혹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