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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과 기수범의 차이 및 실무상 판단 기준

by record5739 2025. 3. 29.

형법에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전부 실행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결과가 미처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미수범’입니다. 이에 반해 기수범은 범죄 행위가 완전히 실행되어 결과까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은 범죄의 완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만, 그 기준과 처벌의 차이, 그리고 실제 법 적용 사례에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미수범과 기수범의 구분은 형벌의 경중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형법이 갖는 예방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미수범과 기수범의 개념, 성립 요건, 판례상 적용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과 기수범의 차이 및 실무상 판단 기준
미수범과 기수범의 차이 및 실무상 판단 기준

 

1. 미수범의 개념

미수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한 결과를 발생하지 아니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범행을 마음먹은 단계, 즉 ‘예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범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미완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범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금품을 탈취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도망친 경우는 강도미수에 해당합니다. 미수범은 다시 불능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처벌 여부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불능미수는 실행행위는 있었지만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중지미수는 자의적으로 범죄를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처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반성 가능성이나 범행 의지의 정도를 고려한 인도주의적 처벌 원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 기수범의 개념

기수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수범은 범죄 행위가 전부 실행되어 법이 금지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와 결과가 모두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했을 경우, 이는 살인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은 기수범을 기본적인 처벌 단위로 삼으며, 미수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기수범은 형법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모두 충족된 상태이며, 범죄로서의 성립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성된 범죄 유형입니다. 기수범은 미수범과 달리 형벌 감면의 여지가 적으며, 범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컨대, 절도행위를 시도하다가 중단된 경우와 실제로 재산을 탈취한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다른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기수범은 형법에서 형벌의 기준점이자 처벌 수위 결정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실무상 판단 기준

미수범과 기수범의 실무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실무에서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범죄 실행의 완성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히 시간상 앞뒤 문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범이 불을 지르려다 성냥이 젖어 점화에 실패했다면 불능미수가 되고, 불을 붙인 뒤 스스로 꺼버렸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타인이 제지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살인미수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회 통념상 범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중지미수의 경우, 범행을 포기한 이유가 자발적이었는지 외부 요인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행위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서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미수범과 기수범의 구분은 단순한 결과의 유무가 아니라, 행위자의 실행 의지, 실행 행위의 진행 정도,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행에 착수한 행위에 대해 경고적 의미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며, 기수범은 범죄가 완전히 성립되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이 둘의 구분은 형벌의 경중뿐 아니라, 형법이 범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중지미수 제도는 형법이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 억제와 인간적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둔 법체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 미수범과 기수범의 판단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대응한 법리 해석과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적 기준에 맞는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보다 성숙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