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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죄의 개념 및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by record5739 2025. 4. 16.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다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범죄’는 더욱 큰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마약 유통,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들이 이러한 조직적 구조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단순 행위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해체와 처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 자체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의 처벌보다, 그 가능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직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단체 조직죄의 개념, 성립 요건, 실무 적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범죄단체 조직죄의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1. 범죄단체 조직죄의 개념

범죄단체 조직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 구성원 간 역할 분담과 지속적 활동 계획이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 중, 조직의 구조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단체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총책, 중간관리자, 현장 수거책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가 반복된다면 이는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15조는 이러한 범죄단체를 위한 자금·장소·정보 제공 등 협조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협력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아도, 조직 자체의 구성과 가입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성립 요건과 판례

범죄단체 조직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수인이 범죄를 공통 목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둘째, 구성원 간 지휘체계 또는 역할 분담이 존재해야 하고, 셋째, 그 단체가 계속적인 활동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발성 범행을 위한 모임이나 일회적 범죄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 이상 유지된 구조와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형식적인 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범죄 수행을 위한 공동체적 기능을 갖춘 집단은 범죄단체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약 밀매 조직,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폭력 조직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조직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어 구성원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과 변호사를 통해 허위 소송을 기획한 조직이 범죄단체로 판단된 판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실행된 범죄보다, 그 구조와 공모의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3.  처벌 수위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범죄단체의 두목 또는 핵심 기획자일 경우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백 명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나, 마약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에는 조직 전체의 해체와 관련자의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직에 참여한 단순 실행자도 ‘가입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위의 적극성, 조직 내 지위, 범행 지속성 등이 양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또 형법 제115조에 따라 범죄단체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후원한 사람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그 특성상 조직이 은밀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계좌 추적, 공범 진술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가중처벌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순한 범죄 실행보다 ‘조직’ 자체를 문제 삼는 형법상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는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의 단계부터 사회적 해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처벌 규정으로,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도박, 사이버 범죄 등 점점 더 복잡하고 국제화된 범죄 유형에서, 이 법 조항은 범죄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 조직해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부수 조치도 함께 병행되고 있으며, 조직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예방 중심의 형사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