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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과 형법과의 관계 및 실무 적용

by record5739 2025. 5. 6.

범죄는 단지 가해자와 국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는 존재는 바로 피해자입니다. 과거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에 초점을 맞추며, 피해자의 회복이나 권리 보호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감수성과 회복적 정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법률이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형법과 함께 작동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신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 형법과의 관계, 실무 적용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 형법과의 관계, 실무 적용 상호작용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 형법과의 관계, 실무 적용 상호작용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신원 보호, 진술권 보장, 접근금지 요청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방관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 법을 통해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더욱 강화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전담 인력이 검찰청 및 경찰서에 배치되며, 전문상담과 생활안정지원을 병행하는 등 실무적 확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2. 형법과의 관계

다음으로 형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은 국가가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즉, 형법은 ‘가해자 중심’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중심’의 법입니다. 형법이 정의 실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양자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형법이 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함으로써 1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원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는 형법의 직접적 기능은 아니지만, 형사 절차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 사후지원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하나의 절차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실무 적용에서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형법은 실제 사건에서 함께 적용되며, 절차적·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상호작용을 보입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상녹화 조치, 조사 시 보호자나 상담인 동석 등의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둘째,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시 신변 보호와 정보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도 보장됩니다. 형법상 유죄 판단은 국가기관의 몫이지만, 피해자의 감정과 회복 상황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됩니다. 셋째, 판결 이후에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나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범죄 이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형법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영역이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 법률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가해자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배상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는 등, 피해자 권리 보장 중심의 입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법과 더불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법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사후 대응이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동반자적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형사정책에서도 피해자 중심 접근이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로 인해 훼손된 삶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형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유기적 결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법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사건의 부속물이 아니라,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중심 주체입니다. 나아가 사법 제도는 단죄만이 아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형법과 피해자 보호법은 함께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