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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현황과 국제적 흐름 및 향후 유지 가능성

by record5739 2025. 3. 31.

형벌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행사 수단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사형제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살인죄나 내란죄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단 한 건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 존치와 실질적 중단 사이에서 사형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질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국제적 흐름과 헌법 논의, 그리고 향후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제도 현황, 국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유지될까?
사형제도 현황, 국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유지될까?

 

1. 사형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살인, 내란, 국가반역 등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아동 대상 강간치사 등 중대한 범죄에서는 종종 사형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를 집행한 이후 단 한 건도 없으며, 2024년 현재까지 25년 넘게 사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사형제 실질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0명 이상으로, 수년 이상 복역 중이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형이 ‘형식상 존재하되, 사실상 폐지된 제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줄 때면, 사형제 부활과 즉각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곤 합니다. 이처럼 사형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사건 발생의 시점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크게 요동치고 있어,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일관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2. 국제 동향과 헌법 논의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전체는 물론,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또한 지속적으로 회원국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인권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유엔의 사형 폐지 결의안 표결에 반복적으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왔지만, 최근에는 점차 폐지 찬성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기류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내부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했고, 두 경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위헌 의견이 절반 가까이 있었고, 재판관 사이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습니다. 헌재는 사형제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긴 하나,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불가피하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이며, 오판 가능성, 교화 가능성, 인권 보장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유지 가능성과 쟁점

사형제도의 향후 존폐 여부는 단순한 형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인권 의식,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완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첫째, 인간의 생명은 국가조차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며, 둘째, 형벌의 목적은 응보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오판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치명적입니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사형이 가진 범죄 억지력과 응징 기능을 주장합니다.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만이 유일한 정의 실현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는 피해자 유족의 정서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무기징역으로도 범죄 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 사형제 폐지가 강력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에서 범죄율이 감소한 사례도 있어, 학계에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 형벌로서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상 무기징역형은 존재하지만,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종신형은 아닙니다.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대체 형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사법·교정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법률상 유지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인권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형제의 위헌성, 오판 가능성, 생명권 보장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범죄 발생 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상당하여, 사형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쉽게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사형제를 합헌으로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은 분분하며, 향후 다시 위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는 단지 한 가지 형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에 대한 방향성은 형사정책, 국민 인식, 정치적 리더십, 국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