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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촬영죄의 요건 및 처벌 수위와 실무상 쟁점

by record5739 2025. 5. 11.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와 함께 일상생활 곳곳에서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행위는 단순히 사적인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범죄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통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구성요건과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촬영죄의 성립 요건, 법률상 처벌 수위, 실무상 쟁점과 주요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목적 촬영죄의 요건, 처벌 수위, 실무상 쟁점
성적 목적 촬영죄의 요건, 처벌 수위, 실무상 쟁점

 

1. 성적 목적의 촬영죄 요건

먼저 성적 목적의 촬영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사용’이 있어야 하며, 이는 스마트폰, 웹캠, 안경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가 포함됩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신체 부위가 촬영 대상이어야 하며, 주로 가슴, 엉덩이, 다리, 속옷 노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명시적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넷째,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한 촬영이 아닌 명확한 음란한 의도를 기반으로 한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촬영 행위는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촬영 후 유포나 저장, 전송 행위가 있다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성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가 부인되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입증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다음으로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영상 촬영 정도, 촬영 부위, 공개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해 ‘불법 촬영 후 유포’ 사안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초범에게도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처분은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이동 경로가 법적으로 추적됩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은 아청법에 따라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분석, 저장 시도, 삭제 시점,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촬영 사실 자체는 있으나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지만,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와 영상의 각도·초점·저장경로 등을 통해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3. 실무상 쟁점과 판례 경향

마지막으로 실무상 쟁점과 판례 경향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촬영 부위와 각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줌인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적 장소라도 촬영 각도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개 행사에서의 촬영처럼 피해자가 명백히 촬영을 허용했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찍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촬영 당시 저장하지 않았다’거나 ‘자동 촬영 기능이 작동되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성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사전에 타인의 신체를 녹화하는 ‘설치형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악의성이 판결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촬영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사적인 취미 활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며, 촬영 사실이 명백하고 성적 목적이 입증된다면 고의성 부인이나 일회성 변명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장소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의 은밀한 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세분화된 법 적용이 필요하며, 디지털 장비의 진화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며, 성적 촬영 범죄에 대한 공감과 피해자 보호 의식이 동시에 확산되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