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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개념과 기준, 실제 판례 적용 사례

by record5739 2025. 6. 25.

형법상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실행의 착수 개념, 기준, 실제 판례 적용
실행의 착수 개념, 기준, 실제 판례 적용

 

범죄의 시작점, 실행 착수란 무엇인가?

형법은 범죄를 실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실행에 착수했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실행에 착수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단순한 범죄 계획이나 준비는 미수범으로 보기 어렵지만, 일정한 단계에서 실제 행위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죄를 완성하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조는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 착수’란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객관적 행위가 시작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심했거나 범죄를 준비했을 뿐이라면 아직 실행 착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을 때,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면 이는 준비 단계일까요, 아니면 이미 실행 착수한 상태일까요? 이러한 미묘한 판단은 법원이 사건의 정황,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행 착수 시점을 이해하는 것은 미수범 판단의 핵심이며,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실행 착수 개념,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그리고 판례를 통해 실제 적용 예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착수의 기준과 판례에 나타난 적용 사례

실행 착수는 단순한 범죄 의사나 준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이때 판단의 핵심은 범죄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현실적 행위가 시작되었느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 착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범죄 계획이 구체적이고 분명했는지. 둘째, 범행 도구나 수단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도착했는지. 셋째, 피해자나 대상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있었는지. 넷째, 행위가 제3자의 개입이나 우연에 의해 중단되지 않았다면 범죄가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살인을 결심한 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피해자가 부재중이라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준비 행위를 넘어, 범죄 실현을 위한 현실적 행위로 본 것입니다. 반면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절도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침입했지만, 실제로 문을 열거나 침입 시도를 하지 않고 주변만 배회하다가 검거된 사건에 대해 “범행 의사는 있었으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행 착수는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은 각 사건의 맥락을 매우 섬세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행위가 결합되어야 하며, 단지 마음속의 계획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 착수의 시점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폭행, 살인과 같은 범죄는 상대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려는 순간이 착수 시점이 되지만,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는 계좌 송금이나 거짓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행 착수는 범죄의 현실화 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형법 이론뿐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미수범과 단순한 예비·음모 행위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법의 형평성과 정의 구현에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미수범의 경계는 명확히, 처벌은 신중히

실행 착수는 형법에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처벌의 시작점과 무고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동이 범죄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자의적이어선 안 됩니다. 형법은 사적 감정이나 추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작동해야 합니다. 실행 착수 시점을 판단할 때에도, 단순한 범죄 의도나 사전 준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 실행을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더불어 실행 착수 시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그 판단이 잘못될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행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혐의자의 진술, 현장 상황, 행위의 구체성, 수단의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 착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수범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기초이자 실질적 정의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