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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와 음모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주요 사례

by record5739 2025. 7. 11.

예비죄와 음모죄는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예외적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죄와 음모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며, 형법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비죄와 음모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주요 사례
예비죄와 음모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주요 사례

 

예비·음모죄의 의미와 입법 취지

형법은 일반적으로 범죄 실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처벌을 가능하게 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죄의 준비 단계 또는 공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비죄와 음모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사회의 법익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일수록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취지에서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죄란 본범이 범죄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한 준비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하며, 음모죄는 두 사람 이상이 범죄 실행에 대해 사전 모의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비와 음모는 주로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나 외환죄, 강도죄, 살인죄 등 중대범죄에서 예비·음모가 인정되며, 단순한 절도나 폭행 등 경미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예비와 음모에 대한 일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 범죄 조문에서 별도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나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형식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또는 공모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범죄 조문에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형법은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법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비·음모죄의 구성 요건과 주요 사례

예비죄는 특정 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준비 행위’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서 일정한 물적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예컨대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매하거나 범행 장소를 사전 탐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모죄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이 일정한 범죄 실행을 사전에 모의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범의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화나 약속, 계획서 등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범죄에 대해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예비·음모는 그 예외적인 경우로서, 해당 범죄 조문에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한다’는 명시가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자는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50조 살인죄는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비죄 성립 사례로는, 강도 행위를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사전에 적발했다면, 강도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모죄의 예로는 살인을 모의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것이 도청 또는 협박 등으로 드러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설령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더불어, 예비·음모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되며, 실행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미수죄 또는 기수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음모죄는 실제 범죄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사회적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형사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

예비·음모죄의 처벌 수위는 해당 범죄의 본형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본범에 대한 법정형의 2분의 1 수준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범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예비·음모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도예비죄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음모행위는 단순한 준비에 그치더라도 실질적인 범죄 실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제재됩니다. 다만 법원은 예비 또는 음모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을 포기하거나 자수한 경우, 양형에 있어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수의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범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형사정책적 유인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당국에 알리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비·음모죄에 대해선 종종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느냐’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법은 이를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 또는 공모 행위로 판단하며, 특히 사회 안전과 관련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비·음모죄는 단순히 미래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닌, 범죄 실행 직전의 단계에서 사회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한 조기 대응의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 전이라 하더라도 준비나 공모 단계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범죄 조문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