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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판단 기준과 요소, 관련 판례

by record5739 2025. 7. 5.

형법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법은 단순한 시간적 선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 요소, 관련 판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요소, 관련 판례

 

형법은 ‘원인’을 반드시 따진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밀쳤고, 그 사람이 쓰러져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밀친 사람이 과연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처럼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는 언제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이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고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형법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가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결과는 단순히 시간상 앞선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원인’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이를 ‘형법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살인, 상해, 업무상 과실, 손괴, 과실치사 등 모든 결과범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인과관계의 개념, 판단 기준, 그리고 판례를 통해 실무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과관계의 법적 판단 기준과 판례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그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 이론에서 인과관계는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을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조건설은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사적 사고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너무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설’을 사용합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결과가 그 행위의 통상적인 결과일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즉, 통상의 사정이나 예견 가능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하며, 지나치게 우연하거나 비정상적인 중간 원인이 개입되었다면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혔고, 피해자가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경우,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과는 전혀 무관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2009도5565 판결에서 “범인의 행위가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결과의 전개와정, 피해자의 상태, 의료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적 선후’가 아닌, 행위와 결과 사이의 ‘법적 평가 가능성’을 요구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그 경로가 너무 우연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폭행을 가한 직후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기저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통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인과관계를 단순한 연쇄가 아닌 ‘책임의 합리적 연결고리’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상식, 의학, 사회통념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형벌의 문턱이다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죄가 성립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문턱 역할을 합니다. 법은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통상적이며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약 인과관계를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누구든지 우연한 결과에 대해 지나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게 됩니다. 결국 인과관계는 형벌의 출입문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중대해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제공한 원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단순한 사실 판단을 넘어, 인간에 대한 책임과 공정함을 담보하는 법의 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