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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와 판단 기준, 실제 판례

by record5739 2025. 7. 6.

자기방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와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알아봅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차이점, 판단 기준, 실제 판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차이점, 판단 기준, 실제 판례

 

누군가 공격해올 때, 나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위협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어행위가 오히려 법에 의해 문제시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하며, 형법 제21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당성’입니다. 아무리 침해가 있어도 그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강한 수단을 사용하면, 더 이상 정당한 방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방어 행위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오히려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밀쳤다고 해서 칼로 찌르는 행위는 지나친 대응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는 허용되되, 그 방식과 강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각각의 판단 기준 및 판례를 통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판단 기준과 판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침해’, ‘부당한 침해’, ‘상당한 방위행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첫째, ‘현재의 침해’란 그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폭력이나 미래에 있을 가능성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당한 침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침해를 말합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이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행위’는 침해의 정도와 대응의 수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어행위가 침해에 비해 지나치게 강했을 경우,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잉방위’로 간주되고,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다만 법원은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감정이 격해진 상태,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순간적인 판단 오류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2007년 대법원이 다툼 중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자기방어가 필요했으나, 대응의 강도가 지나쳤다’며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감경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골목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남성이 도망치는 여성을 제압하려다 발생한 신체적 충돌에서,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다치게 한 경우, 법원은 여성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위협이 현실적이었고, 그녀의 대응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즉, 정당방위는 현실적 위협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고, 과잉방위는 그 한계를 넘은 경우로, 행위의 정당성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러한 행동조차도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절제된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반면 그 범위를 넘는 과잉방위는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가장 큰 차이는 ‘상당성’에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공격과 방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방어의 내용이 정당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황의 긴박성, 감정 상태, 침해의 정도, 사용한 수단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행위가 허용 가능한 범위였는지를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당방위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회에서는, 법적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지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