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율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태나 조건을 악용하여 추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강제추행보다 더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발생한 추행 행위는 모두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거나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법원은 정황증거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정의하는 준강제추행죄의 정의, 성립 요건, 실제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의 정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 음주로 인한 의식 저하, 약물 복용에 의한 무력화 상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방법’에는 위협, 협박, 심리적 강요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강제력의 행사 없이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약하여 추행이 이뤄진 경우를 포괄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나, 준강제추행죄는 물리적 강제 대신 ‘상태’를 이용하거나 비정상적 조건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본질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2.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될까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의사소통 가능성, 주변인의 진술, CCTV, 의료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우연히 피해자가 그런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접촉의 부위, 방식, 의도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이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3. 실제 처벌 기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준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로 분류되며,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추행의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대학교 내 음주 모임, 직장 회식, 유흥업소 등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으며, 그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고의성이나 상황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료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있는 한, 피해자의 기억 유무와 관계없이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나 오해가 아닌, 명백히 의식 불명 또는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점에서 엄격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 확보와 정황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판례도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받기 어려우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