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일반 협박죄의 차이점 및 양형 기준

by record5739 2025. 5. 10.

우리 사회에서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는 수준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상적인 평온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무기를 이용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며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법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은 ‘특수협박죄’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을 비교하고, 양자의 차이점과 실무 적용상의 판례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일반 협박죄와의 차이점, 실무상 판례와 양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일반 협박죄의 차이점, 양형 기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일반 협박죄의 차이점, 양형 기준

 

1.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더해 특정한 수단이나 상황이 더해졌을 때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이란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제 위해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이 성립됩니다. 둘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수적 우세나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해당됩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에는 칼, 몽둥이, 쇠파이프 등 명백한 무기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체가 포함됩니다. 공구, 병, 날카로운 도구 등도 맥락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가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협박을 가했을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위력이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행동을 제한한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반 협박죄와의 차이점

일반 협박죄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됩니다. 일반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는 기본적으로 해악을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지만, 위력의 정도와 수단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협박은 주로 언어적 위협이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행위가 중심이 되며, 협박의 수단이나 상황이 일반적인 수준일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특수협박은 협박의 강도와 위험성이 한층 높은 상황에서 성립하며, 법률적으로도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는 일반 협박죄에 해당하지만,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같은 말을 했다면 특수협박죄로 판단됩니다. 또한, 두세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거나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협박한 경우에도 단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협박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인식, 행위자의 수단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죄명을 결정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나 신상정보 등록 요건 등에서 특수협박이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를 실제로 느꼈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합리적인 상황에서 유발된 것인지 여부가 두 죄목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판례와 양형 기준

판례와 양형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현실에서 가정폭력, 보복범죄,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 폭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서울의 한 사건에서 남성이 술자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법원은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건축현장에서 노동자 세 명이 모여 작업을 지시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을 협박한 사건에서, 판례는 ‘다중의 위력’을 근거로 특수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맥주병을 들고 협박했으나 실제 위협 의도가 불명확했던 사건에서는 일반 협박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위원회는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반복성, 범행의 도구 사용 여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협박의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협박일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 접근금지 명령 등의 처분도 병행됩니다. 판례 전반은 협박의 수단과 맥락에 따라 유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과 수단’이 결정적 판단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자유와 심리적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특히 특수협박은 단체의 위력이나 흉기와 같은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그 해악성이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문과 중한 형량을 통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범행의 계획성, 사용 도구의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의 구별은 단순한 행위의 정도 차이를 넘어, 범죄의 본질과 사회적 해악성에 대한 법적 평가 차이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형사 사법 시스템은 협박 범죄의 다양한 양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 해석과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