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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과 처벌 기준 및 판례의 기준

by record5739 2025. 5. 16.

학교폭력은 단순한 청소년 사이의 다툼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 따돌림, 금품 갈취, 언어폭력 등은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며,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범죄로서 형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내 자율 해결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지만, 반복되는 피해와 가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형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범죄 구성요건, 적용되는 형법 조항과 처벌 수위, 실무상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형법상 처벌 수위, 판례와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유형, 형법상 처벌 수위, 판례와 법원의 판단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형법상 범죄 구성

학교폭력의 유형과 형법상 범죄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모욕, 금품 갈취,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첫째, 폭행과 상해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을 가하거나, 협박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죄) 및 제257조(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둘째, 강요와 공갈입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형법 제324조(강요죄), 제350조(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협박입니다. 언어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해자의 반복성, 계획성,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책임능력 여부가 문제되지만, 만 14세 이상은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2. 형법상 적용 조항과 처벌 기준

형법상 적용 조항과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위협을 통해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에 따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반복성, 조직적 폭력이 인정될 경우 양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피해자의 자살 시도로 이어진 경우 중대한 결과 책임을 묻는 상해치사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적극적 수사와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는 더 이상 학교 내부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형법의 엄정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판례와 실무상 판단 기준

판례는 학교폭력에 대해 실무상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판례와 실무상 판단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에게 상해죄 및 공갈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SNS를 통해 특정 학생을 집단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중학생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가해자의 연령, 범행의 수위, 반복성, 집단성,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해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학폭기록의 장기 보존,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형법의 잣대로 명확히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단순한 훈계나 학교 차원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형법상 명백한 범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공갈, 강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성, 반복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은 더 이상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형법적 기준과 처벌은 더욱 엄정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