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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과 개념, 형사정책의 이중구조

by record5739 2025. 6. 22.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하지만 둘은 실무에서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며, 형사제도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 주요 사례, 병과 원칙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 및 개념, 형사정책의 이중구조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 및 개념, 형사정책의 이중구조

 

처벌인가, 치료인가?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법제도에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 다른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의 '보안처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제재로 보이지만, 그 목적과 적용 기준, 효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응징적 조치입니다. 징역, 벌금, 자격정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성향, 재범 가능성, 사회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향후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처분입니다. 치료감호, 보호관찰, 성폭력자 전자발찌 부착, 약물치료 명령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처럼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보안처분은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 두 조치가 형사판결에서 동시에 병과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시민이나 심지어 법조계 초년생들조차 그 차이를 혼동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대표적인 보안처분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때 법적으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벌과 보안처분, 개념부터 실제까지 완전 정리

형법상 형벌은 원칙적으로 '책임주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징역형 등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응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보안처분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성향, 정신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외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감시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보안처분 중 하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자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도 대표적인 보안처분입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대신해 치료 중심의 시설 수용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판결에 따라 형벌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살인 사건으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형벌이 아닌 치료감호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제 형사재판에서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병과(倂科)'라 하며,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보안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별도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가 모호해질 경우,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 위치추적이나 강제치료가 ‘사후형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보안처분은 과거에는 형벌의 보완수단으로만 여겨졌지만, 현대 형법에서는 형벌과는 별개의 독립적 형사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유형이나 정신질환, 아동·성폭력범죄에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형사정책은 이중의 구조다, 응보와 예방의 균형이 중요

형벌과 보안처분은 각각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두 축을 구성합니다. 형벌이 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면, 보안처분은 향후 범죄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갖춰져야 하며, 특히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이 형벌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사법적 감시가 일상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치료 중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벌처럼 ‘벌을 준다’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피고인의 인권은 더욱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단지 처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범죄자 재사회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형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보안처분 역시 처벌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차이와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형법은 응보와 예방의 균형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확대가 단지 강력한 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이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응보가 정의를 세우고, 예방이 안전을 만든다는 전제 아래, 형사정책은 앞으로도 두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