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 자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공개하거나 신고했을 때, 사회나 주변 인물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는 ‘2차 가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차 가해는 개인적인 언행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방송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법상 처벌 가능성과 실무 적용 기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어떤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지, 형법상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례와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2차 가해의 개념과 발생 유형, 형법상 적용 가능 조항, 실무상 판단와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차 가해의 개념과 주요 유형
2차 가해의 개념과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가해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또는 이후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2차적인 피해를 말하며,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불신하는 언행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2차 가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피해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첫째, 피해자의 외모, 행동, 과거 이력 등을 근거로 ‘피해자다울 수 없다’는 식의 비난을 퍼붓는 행위입니다. 둘째, ‘꽃뱀’, ‘무고한 피해자 코스프레’ 등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실명, 사진, 주소 등을 온라인상에 노출시키는 신상털기 방식의 가해입니다. 넷째, 피해자의 진술이나 고소 사실을 조롱하거나 ‘관심병’, ‘허언’ 등의 언어로 매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회 전체의 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는 의지를 꺾고, 다시 침묵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범죄 은폐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형법상 다양한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처벌 기준
형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그 행위의 형태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해 조롱하거나 경멸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이러한 유포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공포심 유발’로 처벌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로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2차 가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은 엄격하게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3. 판례와 실무상 판단 경향
판례와 실무상 판단 경향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꽃뱀”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단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유포이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인터뷰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비하와 조롱은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표현의 수위’,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건 세부 내용이 드러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쉬우며, 해당 표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조롱하거나 ‘거짓 고소’로 몰아가는 집단 댓글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포털사이트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인격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피해자의 재기와 사회적 정의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판례도 점점 피해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반복성, 고의성, 표현의 수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진술을 지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적용에 집중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